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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 '추릅',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빙수 가맹사업자 (주)츄릅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매출액 정보를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의 책임(가맹사업법 위반)을 물어 츄릅에게 시정명령 및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츄릅은 ‘호미빙’이라는 브랜드로 빙수 가맹업을 하는 사업체다. 유명 개그맨이 창업한 이후 직접 창업 이벤트를 열어 단기간에 가맹점수 46개, 매출액 100억대의 회사로 성장했다. 유명 개그맨은 올해 5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우선 츄릅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비 등 총 3억3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토록 적시해 놓고 있다.

공정위는 “츄릅은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자기의 영업담당 임원이 제공 장소는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일시를 임의로 썼다”고 설명했다.

츄릅은 이와 함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공 정보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