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 취득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카드사기 조직 인출책 이모씨(2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타인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금·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되파는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건당 수수료 30만원 정도를 챙기고 조직 관리자 A씨에게 가로챈 돈을 전달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시 국내 총책에게 돈을 전달했고 국내 총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중국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와 총책 등은 아직 검거되지 않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체크·신용카드를 인터넷으로 신청했다.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확보하면 타인도 인터넷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들은 자신 명의로 카드가 발급돼 사용돼도 통장잔고를 확인하거나 카드명세서를 받은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어 상당기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씨 등은 카드 가입시 엉뚱한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피해자들이 자신 명의 카드가 발급됐다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했다.
또 카드를 수령할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 혹은 가족을 사칭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추가 피해와 개인금융정보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씨와 함께 일한 카드사기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카드사에서 10여명의 카드가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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