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AI 의심축 신고 시 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해 진단결과를 받아 방역조치를 수행해왔다.
이번 지정은 경기, 충남, 강원에 이은 전국 4번째다. AI 의심신고 접수 후 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 과정 없이 축산진흥연구소 자체적으로 확진판정이 가능해졌다.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지난 2014년 10월 7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이번 AI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인증팀을 구성해 검사.운영 매뉴얼 정비, 실험실 시설 보완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 실사 및 정도관리 테스트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이는 2014년 전국적인 AI 발생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중앙부서에서 전담하던 AI 정밀진단업무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방 진단기관으로 이양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기존 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로 인한 초동대응 지연과 장거리 시료 송부로 AI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에 의한 전파 위험 등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고 효율적인 초동 방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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