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
업권 |
일시 |
장소 |
지주·은행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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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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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WCA |
보험·여전 |
28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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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
금융투자 |
29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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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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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업권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금융지주, 은행, 저축은행 설명회에서 임원 자격요건 및 겸직, 이사회 구성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그동안 제기된 금융회사들의 주요 질의사항들에 대해 설명집을 함께 배포했다.
금융연구원 이시연 박사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런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질의사항은 각 권역별 담당지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이라며 "법력해석집 등을 책자로 제작해 금융회사·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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