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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출신 30대의 몰락..다세대·빌라 돌며 520회 택배물품 절도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보안이 취약한 곳을 돌아다니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국내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택배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사람들이 외출해 택배물건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택배 기사에게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한다는 사실에 착안, 출입이 비교적 쉬운 빌라와 다세대주택을 범행장소로 계획했다. 미리 가방과 커터칼, 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거의 매일 서울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5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32만원 상당의 택배물건을 훔쳤다.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냈지만 실형을 면치는 못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했고 다른 피해자 107명을 위해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1년 동안 범행 횟수가 무려 520회에 달하는 점만 봐도 김씨가 얼마나 범행을 반복하는 데 전념해 온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시작 당시 약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훔친 물품 중 판매가 용이한 것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분해 15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 피해자가 너무 많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