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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복합역사 개발 탄력

【인천=한갑수 기자】경인전철 종점인 인천역 일대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9일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사업은 중구 북성동 1가 인천역 일대 2만4693㎡를 복합역사와 내항 방향 추가 광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인천역 복합역사 건립과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건축용도 제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복합역사(1만842㎡), 신설광장(3281㎡), 기존광장(1600㎡), 기존도로(8970㎡) 등 전체 사업 면적인 총 2만4693㎡의 규모다.

국토부는 기존 주거 기능 위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을 완화해 관광, 업무・판매, 사회문화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역사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해 복합개발 형태의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폐율(60%→80%)과 용적률(250%→600%)을 상향하고 숙박시설 허용, 주차장 설치 완화, 업무·판매시설의 규모제한을 미적용키로 했다. 다만 주변 지역의 경관을 고려해 높이를 80m까지로 제한했다.

신설 광장은 차이나타운~인천역 복합역사~내항을 연결, 복합역사 이용객과 관광객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해 휴게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을 강화했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주체인 코레일은 건설업체 등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홍보해 업체들이 역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면 개발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키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관심을 보이는 민간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업체들에 널리 알려 사업자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