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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용학원생 대상 불법 성형 시술 강의 및 시술한 일당 적발

관광차 입국한 중국인 미용학원생 5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등을 강의하고 시술까지 진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 대외협력이사인 신모씨(43)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섭외돼 시술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A 성형외과 지하 강의실 등에서 중국 미용학원생 관광객에게 반영구 눈썹·아이라인 시술하는 강의를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도움을 준 신씨의 병원 동료와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한 여행사 대표, 직접 강의한 무자격 반영구 시술업자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시술업자는 중국인 관광객 중 희망자가 있으면 직접 시술했고 중국인 관광객 30명에게 이틀간 불법강의 및 시술을 하고 강의료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섭외된 의사 2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내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쁘띠성형' 기술을 강연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제 시술까지 한 혐의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