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시설에서 음주 뒤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구호조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않았고 수상레저안전법상 구호조치 의무는 수상레저영업과 관련된 사고에 한해 부과하고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A씨(여) 유족이 M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M사는 한강 시민공원 상암지구에서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기구 강습시설인 '상암 마린랜드'를 비즈니스 룸과 테라스 등을 갖춘 부력 바지선 선상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M사가 이 바지선을 한강 둔치에 연결·고정할 수 있도록 도교를 설치해 줬고 M사는 가로 4m, 세로 3m 60cm의 합판으로 된 발판(이하 발판)을 설치, 바지선과 도교를 연결했다.
사고는 A씨가 2014년 7월 오후 7시 4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상암 마린랜드 내 비즈니스 룸 및 테라스에서 와인과 맥주 등을 지인들과 나눠 마신 마신데서 비롯됐다. 음주 뒤 30분 가량이 지나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가방을 메고 바지선 밖으로 나가 도교에 오르려던 중 도교와 연결된 발판 끝부분에서 한강으로 추락해 익사했다.
A씨 유족은 "발판 중 도교와 연결된 끝부분에 안전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고 수상레저안전법상 요구되는 안전설비 및 인력을 구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한 M사에 관리·감독 과실이 있다"며 4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수상레저영업과 관련된 사고에 한해 구호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수상레저활동과 무관한 사고까지 사업자의 구호조치의무가 인정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M사에 통상 갖춰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 어떤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난 곳은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시설인 만큼 안전성 유무는 시설을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A씨 일행은 수상레저와 무관하게 음주를 위해 시설을 이용했다"며 "M사가 A씨 요구에 따라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시설 내에서 술을 마시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기는 했지만 주류를 판매하거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았고 직원들이 A씨에게 시설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A씨는 시설을 통상의 용법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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