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파킨슨병·루게릭병 환자의 요도관 교체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가 환자의 요도관을 파열시킨 병원이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숨진 파킨슨병·루게릭병 환자 A씨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아내에게 313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0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신경마비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던 A씨는 2012년 1월께부터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같은 해 3월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 있는 B병원에 입원했다. B병원 의사는 배뇨장애가 있는 A씨에게 요도관 호스를 삽입하고 일주일 뒤 호스를 교체했다.
같은 해 4월 B병원의 한 간호조무사는 A씨의 요도관이 교체한 지 1개월 가까이 지난 사실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요도관을 교체했다. 이후 A씨는 오한과 미열 증세를 보였고,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돼 세척하려 했지만 열이 심해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B병원은 감염을 막기 위해 A씨에게 항생제를 투약하고 방광을 세척하는 한편 소변 배설을 용이하게 하는 시술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가 나타났고, 지난해 1월 숨졌다.
유족들은 "간호조무사가 담당 주치의 입회도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A씨가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과실로 A씨가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A씨가 중환자실로 옮긴 이후 치료비와 다른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 진료비를 더해 배상금을 산정했다. 다만 요도관 파열 때문에 A씨가 담낭염에 걸렸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의사의 소견이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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