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울산화력본부가 바다에 유해 액체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폐유까지 몰래 버리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환경관리팀 설모 차장(46) 등 2명을 입건,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 때문에 해양 배출이 금지된 디메틸폴리실록산(유해액체물질) 500t을 냉각수에 섞는 수법으로 약 45억t의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주변 해상에서 악취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는 어민들로부터 피해 여론을 입수한 뒤 전담반을 가동, 수사에 착수해 최근 화력본부 공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결과 이 같은 범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화력본부는 폐유를 몰래 배출하기 위해 사업장내 유수분리조에 잠수펌프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유수 분리조에 있던 유성분과 잠수펌프 호스내 잔존하던 유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같은 성분의 유 성분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내 다른 해양시설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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