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곳곳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일부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를 향해 시행령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농수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가장 앞서 지켜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 특히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농수축산물에 예외규정을 마련해 선물 가격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에둘러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민주는 식사와 선물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높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3년도 기준(3만.5만원)으로 낮추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김영란법의 가격 상한기준을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헌재 결정 이후 정부가 시행령 유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원내 소수당들도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을 제한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산물이든 농축산물이든 산업체제에 맞게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수산물의 경우 주로 회로 소비되기 때문에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이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청한 상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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