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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음주운전 방조' 30대 남성 입건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씨(37)와 여자친구 유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3일 오후 7시 40분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씨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오씨와 나눠 마신 후 "차를 이동 주차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자, 음주 운전을 했다.

남자친구 오씨는 유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넘겨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의 범행은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 차량 차주와 말다툼이 일어났고, 해당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