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련 규정 없어".. 법 사각지대 정비 필요
성관계를 위해 무인모텔을 찾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모텔 업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일반 숙박업소 운영자는 혼숙하려는 사람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고모씨(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한 고씨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시설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모텔이었다.
재판에서는 고씨가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무인모텔 운영자에게도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고씨가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무인모텔을 통한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무인모텔 영업주에게도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무인모텔이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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