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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기범이 된 ‘엔카의 여왕’...계은숙 실형 확정


엔카의 여왕이라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계은숙씨가 마약과 사기혐의로 징역 1년2월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계씨는 2012년10월~지난 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가짜서류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리스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내고 자신 소유의 다가구 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인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계씨가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지 5년만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 계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변경하지 않고 다만 징역 1년2월로 형을 감경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