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의 다음 달 나온다.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을 불공정한 것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 사법부가 첫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 달 22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정씨 등은 "전기사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전은 '약관'의 형식을 통한 계약 관계에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각 8만원∼133만여원을 돌려달라고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구체적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 6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까지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시민은 1만1000여명을 넘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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