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의 탁구강국 중국에서 자국 대표로 국제대회 출전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입양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친부모와 관계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권익과 복지 증진이 아닌 국제대회 출전을 이유로 입양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는 이례적인 내용의 입양 신청서 4건이 비슷한 시기에 접수됐다. 신청서는 한국 부부들이 "중국 유소년 탁구선수를 양자.양녀로 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양자.양녀 선수들의 탁구 실력이 뛰어나다며 입양 후 국내 활동은 물론, 국제대회에도 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양부모는 "입양 허가가 나면 모 실업팀에 보내 집중 육성하기로 이미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적었다.
미성년자는 입양 즉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귀화처럼 3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지 않고 귀화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천륜을 인위로 맺어주는 입양 제도를 이들이 남용하는 게 아닌지 살펴봤다.
양부모들의 입양 신청 4건 중 첫 번째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김형률 판사는 지난달 "입양이 해당 선수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양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B양의 입양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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