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용으로 전용 가능" 경제적 이득 목적 추정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공작원과 연계해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형 타이어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려한 혐의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편의제공 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한모씨(59)와 김모씨(47)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타이어 반출 등을 협의하고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형 타이어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다.
한씨는 지난해 위조 달러 유통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는 공작원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확인한 뒤 중국에서 결과를 알려준 혐의(회합 및 특수잠입 탈출)도 있다.
중고 타이어를 수거해 재활용.수출하는 등의 일을 하던 김씨는 중국에서 사업가로 행세하던 북한 공작원과 알게 됐다.
북한은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타이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공작원은 타이어 공급 통로로 김씨 등을 이용하려 했다.
공작원과 협의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타이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다롄항으로 보낸 뒤 북한 남포항으로 다시 보내려고 했다.
소형 중고 타이어 1000개, 대형 타이어 263개를 컨테이너 2개에 나눠 실어 보냈으나 중국 세관 단속에 적발돼 한국으로 반송됐다.
북한 공작원은 전차 도면, 미군용 물자나 도면 등을 입수해달라거나 위조 달러를 한씨에게 건네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국가보안법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적인 '사상 경도' 사건과는 달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목적이 출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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