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과장해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H사 대표 임모씨(5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도 포장 박스에 "선택된 소수를 위한 선물", "수험생, 연예인들에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해 시가 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탕류 제품을 만든 뒤 "명문대 진학을 위한 최고의 선택", "대치동 학생들의 필수 키워드" 등으로 광고해 1억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공부에 지친 수험생이나 이를 뒷바라지하는 가족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상품이 난립하고 관련 산업도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경제적인 위화감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과장 광고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문제가 된 포장 박스는 바로 폐기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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