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젓새우 생산지인 서해 강화어장에서 안강망어업의 젓새우 한시어업 허가가 승인됐다.
인천시는 지역어업인들이 지난 4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안강망어업의 젓새우 한시어업 허가를 지난 19일 최종 승인됐다 22일 밝혔다.
젓새우 조업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야 하는 점 때문에 자망 어선만 가능했지만 젓새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안강망 어선에도 한시적으로 조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안강망어업(구획어업) 77척(인천시 56척, 경기도 21척)이 9~12월까지 석모수로 해역에서 젓새우 1932t(척당 25t)의 어획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한시어업허가 승인과 관련해 조업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조업을 잠정 중단해야 하며,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 조업도 금지된다.
포획한 젓새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경인북부수협 외포리 위판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불법어업 또는 승인사항 위반 시 허가취소 등 제한·조건이 따르게 된다.
시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과 적정어획량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젓새우 조업을 위해 한시어업 허가자를 대상으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어업인 간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조업구역 위반, 배분량 초과 어획 등 불법어업에 대한 기관간 협업을 통한 역할분담 및 책임 단속으로 조업분쟁을 최소화해 인천·경기 젓새우 공동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어업 승인으로 지역어업인들이 어업소득을 증대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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