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6월 28일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2공장에서 발생한 황산누출 안전사고와 관련, 9명을 입건하고 온산제련소 팀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려아연 직원 5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 협력업체인 모ENG 소속 작업자 6명은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고려아연 2공장 황산제조공정 배관보수 준비를 위해 밸브덮개(맨홀뚜껑)를 열던 중 황산이 외부로 누출돼 이모씨(48) 등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사고 다음날인 6월 29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또 고려아연과 협력업체 등 등 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 50여종을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 23명을 불러 안전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이 배관내 황산을 모두 빼내는 드레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청업체의 잘못된 작업지시로 밸브덮개(맨홀뚜껑)를 열다가 탱크 내 남아 있던 황산이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시작 전 세밀한 현장 점검 후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다"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는 철저히 수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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