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제E-메일 사기단의 일원으로 120억대 유산상속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 변호사비·공증비 명목 등으로 9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미국인 모녀 2명을 구속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사기단은 코트디브와르국 애틀란틱 현지 은행직원역할(자칭 마이클), 현지 은행 지정변호사 역할(자칭 바마라), 미국 BB&T은행책임자 역할(자칭 바바라), 수금책(미국인 모녀) 등으로 각 역할분담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김모씨(35, 사할린동포 3세)에게 “사망한 가족이 너의 이름으로 120억원대 유산을 남겼다”며 E-메일을 발송 후, 변호사선임·유산공증서류비용 등 명목으로 최근 약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97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범행수법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해킹,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DB자료 등 추정)한 후 피해자의 성을 딴 이름을 들먹이며 친척이 거액의 상속금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은 “허무맹랑한 수백억의 유산상속금이나 기업투자금 명목으로 대규모 메일 발송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이 각별히 유의를 할 것”이라며 “외국 공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증빙서류 및 공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을 명심해 각별히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