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면역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4700명 가량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성인급여를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의 사전심사 등 급여 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약제다. 호중구감소증은 항암치료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로 백혈구 내 50~70%를 차지하며 세균을 파괴하는 호중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만 급여가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 보험급여 기준의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적용으로 1주기당 G-CSF주사제의 환자본인부담금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들들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ADHD 치료제의 성인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성인이 ADHD를 앓게 되면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급여 대상이 6~18세로 제한돼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5개월 간 투약시 약제비가 약 60만7200원에서 18만216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심사제를 통해 투약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약제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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