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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주의료원 폐쇄 확정..."조례제정 전 폐쇄는 불법, 그러나 되돌릴 수 없어"

환자 강제퇴원도 위법...그러나 실제 피해 발생안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조례 제정 전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후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 사후적으로 정당화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김모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강행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지금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취소 청구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적자를 보는데도 강성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며 의료진을 해고하고 환자들을 내보낸 뒤 2013년 5월 의료원을 폐업했다.

같은 해 7월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가 위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을 존치하라고 명령했는데도 해산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의회의 조례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법한 의료원 폐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역시 요구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도지사가 문서형식으로 폐업결정을 한 바 없고 의료원 폐업은 독립법인인 진주의료원의 자율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진주의료원 폐업강행과 폐업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에서 통과돼 사후적으로 위법성이 치유되는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또 입원환자들이 강제로 퇴원당했지만 그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