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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범행 내용 엽기적이며 상상 초월하는 정도”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범행 내용 엽기적이며 상상 초월하는 정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인분교수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장모(53)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 전 교수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있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ㆍ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얼굴에 비닐을 씌워 겨자 성분의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사무국에 있는 다른 제자를 통해 통제하는 등 학대 행위도 벌였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장 전 교수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사주받아 실행한 피의자 장모(25)씨와 김모(30)씨, 정모(28ㆍ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1년 6월, 2년이 선고됐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