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무단 침입하는 중국어선을 내쫓기 위해 지난 6월에 실시됐던 민정경찰의 작전이 9월부터 재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후반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불법조업 어선들이 한강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며 "민정경찰 운용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민정경찰로 편성된 해병대원들이 한강하구 유역에 무단진입한 중국 어선을 내쫓기 위해 퇴거작전을 펼쳤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한강하구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몰아내기 위해 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을 투입한 바 있다.
한강하구에 투입된 민정경찰은 작전개시 8일 만에 중국어선 54척을 퇴거시키고, 단속에 반발한 어선 2척을 나포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조업 어선들은 완전히 몰아냈다.
우리 군은 불법조업 어선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민간 선박을 불법조업 어선으로 가정해 훈련하는 등 임무수행 태세를 점검해 왔다.
민정경찰이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투입된 것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했기 때문에 민정경찰을 투입하게 됐다.
중립수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사전통보가 필수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를 무시한채 무단진입을 해왔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월 정전협정에 따른 적법한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에 대해 '군사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한 바 있다.
따라서 민정경찰 활동재개로 한강하구 유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합참은 "민정경찰 운용이 정전협정에 근거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목적으로 한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