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모 회장(72)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폭행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건물 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차장 직원에게 항의했다.
이후 건물 3층에 있는 관리소장실로 올라가 언성을 높이자 A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찔렀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고 밀쳤다. A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을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회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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