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 등의 사기분양 및 허위광고를 막기위해 지역 부동산개발업체 4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간이며,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 때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만㎡ 이상)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해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종으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돼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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