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 공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법원 공무원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상 보육수당 지급근거가 없고 예산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으로 정해진다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이 마저도 어려울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각급 법원의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이 초과된 상태고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다. 법원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육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 공무원들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과한 법령만으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설치의무 이행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장어린이집이 없다고 해도 보육수당을 지급할 구체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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