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로 붕괴된 부산항 크레인 피해에 대해 부두시설시공업체와 크레인 제작사가 27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부산 감만부두 운영업체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273억293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로 부두에 설치된 겐트리크레인 106호기 등 크레인 6기가 붕괴되자 두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사고는 106호 크레인이 태풍에 넘어지면서 105호기 등 크레인 5개가 순차적으로 붕괴돼 발생했다.
이에 터미널 측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잘못된 설계 제작으로 크레인이 바람을 견디지 못한채 제자리를 이탈, 붕괴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대우건설이 크레인 받침대 역할을 하는 '스토이지 핀 컵'의 용접을 부실하게 한 과실과 한진중공업이 크레인 풍하중 계수를 기준(1.3∼1.5)보다 낮은 1.0으로 잘못 설계한 과실로 크레인의 수평·수직저항력이 약화돼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배상액으로 238억6525만원을 인정했고 2심은 추가 영업손실액 34억6428만원을 더해 273억293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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