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만든 성장사다리 펀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가 6개월 이내도 가능해 진다. 또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뒤 이용 정지된 피해 계좌는 범죄혐의가 없을 경우 다시 사용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총 14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이 중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76건을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정부가 지난 2013년 출범시킨 성장사다리펀드의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후속투자 시기제한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초기 투자 성공 이후 6개월 이후에나 투자가 가능했지만 벤처 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 6개월 이내라도 가능토록 변경했다.
보이스 피싱에 사용돼 사용이 중지된 계좌의 경우 범죄혐의가 없으면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이용중지를 풀 수 있다. 사기단이 중소기업 정상 계좌에 1000원 등 소액을 입금한 뒤 해당 계좌를 보이스 피싱 계좌로 신고해 이용정지를 시키고, 이후 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년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술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 신원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고객 신원을 재확인 할 때 주민번호, 성명 등을 재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내용을 출력 한 뒤 변동 사항이 없으면 서명으로도 가능해진다. 현재 130%인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은 은행권과 동일한 12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6월~8월 제도개선 과제 총 149건 중 약 51%인 76건을 수용했다"며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사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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