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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작은할아버지 속여 사기…30대女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모(3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2010년 4월께 작은할아버지 A씨에게 "경기 이천에 있는 학원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이른 시일 안에 원금을 갚겠다"며 2년여에 걸쳐 총 4억9000만원을 받아내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문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 진출해 학원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익이 국내의 3배에 달한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 지분을 인수하려 한다"며 8억6000여만원의 투자금을 더 받아냈다.

문씨는 또 2013년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8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만 내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곧바로 갚겠다"며 2억여원도 받아냈다. 문씨가 사는 집의 보증금은 7000만원이었다.

A씨에게서 4년 9개월에 걸쳐 돈을 뜯어낸 문씨가 갚지 않은 돈은 총 15억375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문씨는 학원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과외로 매달 약 220만원을 벌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사채 이자를 갚는 데 썼다.

문씨를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A씨는 지난해 9월 숨졌다.

재판에서 문씨는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A씨나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고령인 작은할아버지에게서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문씨가 혐의 액수 중 6억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돌려준 점, 항소심에서 A씨 자녀들이 문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