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경주 지역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우선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와 관련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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