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 등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은 기초의회를 상대로 직접 조례무효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강화군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행자부 장관은 원고 적격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조례는 강화군 의회가 지난 2013년 12월에서 통과시킨 ‘강화군 도서주민 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다. 행정자치부는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인천광역시장을 통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강화군 의회는 이듬해 2월 조례를 원안 그대로 가결시켰다.
그러자 행정자치부는 직접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해당 자치단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무부서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도 주무부서 장관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강화군은 주무부서 장관은 직접 기초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고 광역단체장이 기초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광역의회를 상대 무효소송을 낼때는 중앙정부 장관이, 기초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내는 방식이었다. 이번 경우처럼 주무 장관이 직접 기초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는 없었다.
전원합의체에 간여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1명의 대법관은 중앙정부 주무장관은 직접 기초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다수의견)
다수의견은 “법률의 체계나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해당자치단체’란 중앙정부 주무장관의 경우는 광역단체, 광역자치단체는 기초단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김창석, 권순일 대법관 등 2명의 대법관(소수의견)은 “문언상 제소권자를 주무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국가가 지방자치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장관 역시 기초단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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