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연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씨와 함께 기소된 나모씨(27) 등 6명은 징역 1년6월, 한모씨(27) 등 4명은 징역 1년4월, 배모씨(26) 등 2명에겐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10명과 알몸 화상채팅을 하며 영상을 녹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악성 프로그램은 설치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빼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연씨 등은 이렇게 빼낸 연락처로 영상 채팅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3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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