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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같은 피해 두 번 다시 없게.. 서울변회 ‘징벌적 손배제’ 입법청원

2개 분야 3배 배상 주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등과 같이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돼온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회에 입법청원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평생법관제 등을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배상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가장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2개 분야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개 분야는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해당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 산정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생법관제 도입도 제안됐다. 판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변회는 다만 공익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엔 개업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