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중 금연성공률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4.5%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서울 도봉갑)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한 후 담배세수는 2014년 6조9905억원에서 2015년 10조5181억원으로 3조5276억원이 증가했고 2016년에는 12조2000억원에 이르러 인상전과 비교시 5조209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담배부담금 수입은 담배세 인상 전인 2014년 1조6283억원에서 2015년 2조4756억원, 2016년 2조9099억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3조67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9억원에서 2015년 2조7487억원, 2016년 3조2012억원이었고 2017년에도 3조2927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금연 관련 사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늘어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2016년에는 1365억원으로 4.3%로 줄어들었다. 2017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147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미미한 실정이다.
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금연 성공률도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2015년에는 22만8792명이 참여해 4만6968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20.5%였다. 올해 3월까지는 10만2471명이 참여해 3만5976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35.1%였다. 그러나 총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은 0.5%에 그쳤다.
인재근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꾀한다고 했지만 막대한 세수 증가분에 비해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WHO FCTC 국제분담금, 건강도시연맹 총회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과 무관한 곳에도 기금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 성공률 0.5%는 수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6개월간 금연유지 상담을 받기 희망하는 1만8747명 중 금연에 성공한 사람인 2495명을 전체 참여자인 46만7627명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6개월간 유지 상담을 희망하지 않은 이수자, 중도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려하는 여성 등 참여는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공단에서 지원 사업 평가와 더불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효과 평가 방안 마련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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