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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금 증가.."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 탓"

이언주 의원 "환급가산금 6761억..징계는 1231명 중 3명에 불과"

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발생한 환급액이 6조69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이자명목의 환급가산금은 6761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9일 2011년~2015년까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발생한 환급액은 6조6986억원이고,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6761억원 등 총 7조734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금 증가.."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 탓"
이 의원은 이처럼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2011년 6023억원이던 것이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환급이 결정되기 까지 이의신청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최소한 2~3년 이상 걸린다. 그동안 납세자는 소송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일부 중소기업은 기업은 부도를 당해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이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 내용을 보면 징계는 1231명 중 2012년 단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28명은 경고 등 경징계 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하여 납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며 "신중한 과세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중한 징계와 사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불복환급금에 대한 세목별 통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