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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 40%, 세입확충실적 20%는 체납정리액

이언주 의원 "체납액 제외하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 세입확충실적 미달"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세수실적 부풀리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의 40%, 세입확충실적의 20%는 체납정리액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 40%, 세입확충실적 20%는 체납정리액

이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세수실적 부풀리기"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 중 40%, 세입확충 실적 중 20%가 체납정리분이다.
즉 세수실적 27조4493억원 중 10조8651억원, 세입확충실적 9조7273억원 중 1조9080억원이 체납정리분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세액 중 FIU 정보활용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적출하여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 40%, 세입확충실적 20%는 체납정리액
또한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약가계부상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계획과 실적을 보면 계획에 비해 초과달성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실적 역시 체납정리분을 포함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매년 미달성한 것"이라며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