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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확인 없는 주차차량 견인 논란..집 앞에 주차하고도 '견인'

주민 신고로 자동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견인대상 차량에 대한 사전확인이 없어 불필요하게 견인 조치되거나 부당하게 견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어 행정낭비와 억울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차나 주민 불편을 이유로 한 자동차 견인 신고가 접수되면 견인대상 차량이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인한다. 견인 후에는 해당 차량이 견인됐다는 확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견인차량 차주에게 견인 전 출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내 한 구청 주차 견인 담당 관계자는 “견인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 조치한다”며 “견인대상 차량 차주에게 일일이 확인하기는 번거로운 점이 있어 견인 조치 후 통보하고 견인 신고자는 익명이라도 연락처를 보관해두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견인된 차주 등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주에게 사전연락만 했어도 견인할 필요가 없었을 차량이 견인되거나 악의적인 견인신고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하게 자동차를 견인당했다. A씨는 “따로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 주택가에 거주하다보니 평소 이웃 주민들과 주택 주변에 차례로 주차를 해왔다”며 “어느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내 차가 없어지고 견인됐다는 스티커가 붙어있어 알고보니 주말에 인근을 방문한 차량이 본인의 차를 빼기 위해 내 차를 견인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가 특성 상 차량불편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탓에 내 집 앞에 주차를 하고도 견인 신고 한번에 그대로 견인 조치된 셈이다. A씨는 사전에 출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더구나 신고자는 앞서 A씨와 통화를 해 퇴근 후 출차가 가능하다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어서 더 황당했다.

A씨 사례 외에도 이런 견인조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차주들의 전언이다.
이런 경우 견인 신고자 신변은 보호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의 몫이다. 신고자를 짐작만 할 뿐 어떤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차주는 애꿎은 견인비와 차량보관주차비까지 지불해야 한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업무상 잠시 주차를 해야할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만 누군가 연락도 없이 견인 신고를 하면 황당하다"며 "차주에게 견인 전 통보조치가 있다면 불필요하게 견인차가 동원되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묻지마식 신고나 악의적 신고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