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가 기승을 부리는 ‘봉파라치’ 때문에 직원들에게 봉투를 유상 판매할 것을 적극 지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쇼핑백 값을 요구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무상 제공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유상 제공하자니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기 일쑤여서다. 봉파라치란 ‘봉지’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봉투 무상판매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사람들을 말한다.
■고객.봉파라치 눈치에 '전전긍긍'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백화점에서 '최근 봉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쇼핑백 등을 반드시 유상 판매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현행법상 매장면적 33㎡(10평) 이상으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이백과 비닐봉지를 비롯한 쇼핑백 등은 환경보호를 위해 유상판매 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기고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 제공할 경우 자칫 봉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직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의 소비 금액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따라서 쇼핑백 값을 따로 받는다면 일부 소비자들에게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근무 중인 신모씨(22·여)는 “구매금액이 한 두 푼도 아닌데 꼭 100원을 별도로 받아야 하겠느냐며 항의하는 손님이 많아 설명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낀다”며 “서비스 차원에서 쇼핑백을 무상 제공했다가 주의를 듣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무상제공 요구, 신고 포상금 타내"
악의적인 봉파라치들은 신고를 목적으로 일부러 매장 점원들에게 쇼핑백 무상 제공을 요구하고 실제 받게 되면 지자체에 신고해 포상금을 타낸다. 쇼핑백 유상판매를 매번 안내하더라도 기분이 상한 고객이 본사에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직원의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직원들에게는 부담이다. 고객 응대 업무인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는 황모씨(21·여)는 “쇼핑백 가격을 별도로 받겠다고 해서 고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이후 본사로부터 고객 응대가 미비했다며 주의를 들어야 했다”며 “쇼핑백 제공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쇼핑백 유상제공 행위를 관리 및 단속하는 지자체는 봉파라치 등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꾼'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응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 지자체별로 포상이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 등이 마련돼 있으나 실제 적용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봉파라치인지, 해당 매장의 손님이었는지는 구청에서 파악하기 힘들다"며 "포상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