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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당원투표제 최종 의결…추후 당비납부 따른 가중치 결정키로

국민의당이 30일 전(全)당원투표제 등을 담은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당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1인1표의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표에 가중치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남기면서 국내 정당사상 최초의 전당원투표제 도입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경선에서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은 견지하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선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상정한 결과 당규 1~21호 가운데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에 대한 1호를 제외한 20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우선 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되 당비를 내는 당원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의 당직자·공직후보자 피선거권과 소환권을 제한했으며 세칙으로 당비 납부 당원과 당비 미납부 당원 간의 표 반영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칙은 선거마다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홍승태 당무혁신기획단장은 "당원 주권의 지지자 정당과 개방형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는 취지에서 일반 당원까지 선거권을 확보하도록 했다"며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에 대해서는 당헌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는 개념은 타파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자 경선과 관련한 당규는 100% 국민참여방식이라는 데에만 합의했다.
오는 12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의결할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일차적으로 플랫폼 정당에 맞게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지키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개방형 열린 정당이라면 새로 영입될 후보군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폭넓은 국민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해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단장은 "지난 5년간 여의도 정치권에서 아이디어로 숱한 논란을 제기했던 전당원투표제가 한 공당의 당헌·당규로 자리잡았다"면서 "조만간 2~3개월 내 현실적 실천단계로 간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며 이번 당헌·당규 제개정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