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천, 화력발전소 시설세 올린다

공항·항만에도 시설세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석탄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LNG 생산시설, 공항.항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환경공단에서 개최한 '환경주권 발표회'에서 환경분야에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악취와 항공기 소음, 화력발전소 오.폐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 피해구제,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4자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키로 했다. 서울시(1,181㎡)와 환경부(407㎡) 지분의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 받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434억원과 연간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조성해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에 복합쇼핑몰, 수도권 최대(9만2386㎡) 캠핑장,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또 날로 증가하는 항공기 수요에 따라 공항주변 소음 피해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인천공항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385억원 (최근 5년간 48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점 피해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키로 했다.

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수준인 1KWh당 1원(현재 0.3원)으로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LNG 생산시설, 공항.항만 등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기서 조성되는 재원은 주민환경 개선과 편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에서 발생한 악취,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환경분야 개선을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