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시켜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직계혈적은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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