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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헌재, 몰카 찍은 헌법연구관 변협에 징계요청 검토

[법사위 국감] 헌재, 몰카 찍은 헌법연구관 변협에 징계요청 검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직 연구관에 대한 징계요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몰카 찍은 헌법연구관 사표를 전보조치하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변호사 출신 연구관인데 사표 수리하면 변호사를 생각하지 않겠나”하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재마저도 직원들 비리, 공직기강해이가 있어서야 되겠냐”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는 없나”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결론적으로 저희로선 손을 떠난 분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연구관 조모씨(41)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