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4·13 총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송영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3월 3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나눠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라도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역 구내와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