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유족측이 14일 자유청년연합대표 장모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백씨가 지난해 11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이미 위중한 상태였음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유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들은 11일에도 장씨와 기자 김모씨, 만화가 윤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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