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수년간 인천과 서울에서 38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최모씨(2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인천 부평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 5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최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 용돈 벌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혼자 사고를 냈으나 손쉽게 돈을 벌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까지 차에 태우고 고의로 다른 차에 들이받혔다. 아우디, 포르셰, 벤틀리 등 외제차를 돌아가면서 타고 올해에만 25차례 사고를 내는 등 범행 횟수도 늘어났다.
최씨는 거듭된 범행으로 보험처리 과정을 잘 이해하게 되자 사고 사례별 과실 비율을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했다. 상대 차량 과실이 100%가 될 수 있는 교차로나 로터리에서만 범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의 치밀함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인천 숭의로터리에서만 10여건 사고를 낼 정도로 교차로·로터리에 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긴 보험사와 경찰의 공조로 최씨의 범행은 결국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의 외제차나 슈퍼카는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최씨처럼 범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지속적인 검거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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