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의무화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입법안 형태로 이르면 정기국회내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포함한 특권 개혁안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는 것을 비롯해 별도로 지급되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줄이는 안이 포함됐다.
또 국회의원 '갑질'의 대표적 행태로 지적돼오던 국정감사 증인·자료요구 제도를 중복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거나 필요한 핵심증인만 최소규모로 증인채택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함께 사실상의 무한대 정치자금 통로로 활용돼왔던 기존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금품 모금 금지, 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도 망라됐다.
이는 경중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속에 그동안 대수롭지않게 여겨져왔던 특권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자정노력 의지를 담은 것으로 관측된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당초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너무 광범위한 '연좌제' 성격이 짙어 자칫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추진위는 회기 또는 비회기 동안 정치공방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파행될 경우 이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선, 비록 비회기 기간이나 국회의원 특성상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무노동으로 확정짓는 것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와함께 현역의원의 대선캠프 참여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대선캠프 참여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특권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선다.
한편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이날 별도의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제와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로 논의하는 1소위에서는 앞선 회의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친인척 보좌관 채용문제와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진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지구당 부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혁 방안 의제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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