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6개 지자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피해수습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가 선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들은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피해주민은 가스·지역난방·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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