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분과를 설치,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2012년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 '오원춘 사건', 룸살롱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구속된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우선 경찰은 내부 훈령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등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맡기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감찰위원 정수 상한선을 7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해 청렴자문분과에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기기로 했다.
청렴자문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내용과 조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경찰에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나 직무 관련성 판단, 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경찰이 처리하는 모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다룰 수는 없지만 사례가 축적되고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 재정비 등이 필요해지면 큰 틀에서 관련 업무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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